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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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옥선경
  • 부서명
    옥선경
  • 연락처
    504-9290
  • 조회수
    5,717
  • 등록일자
    2003-11-18
□ 장기적으로 환경시장 규모의 증가와 환경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토양정화기술을 육성하고,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부지내 정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함
그 외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토양오염신고 , 무단투기 금지 조항 신설 등
■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환경시장규모의 증가와 환경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토양정화기술을 육성하고,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오염토양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화할 경우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11월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기술자격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가 토양정화 및 검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양정화기술의 선진화와 더불어 토양정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성평가란 토양오염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의 정화여부, 정화시기 및 토양오염물질의 오염기준 등을 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도입초기로서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오염토양 반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오염토양이 반출되어 불법투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와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상당부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가 신고토록 함으로써 오염토양을 적극 찾아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토양관리를 유도하고, 자발적 협약 대상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중 법률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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