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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식점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931
  • 등록일자
    2002-01-1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월11일 「의정부시 음식점 소음, 먼지
및 악취 피해 사건」등 6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등 4건에 대한 재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거주하는 황의정(35
세)외 25명의 주민들이 인근의 대형음식점인 송추가마골의 주차장과
배기팬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와 음식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대표자를 상대로 총 1,520만원의 피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 24시까지 영업하는 대형
음식점의 소음이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사이의 생활소음규제기준
(45dB(A))을 초과하여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는 등 주민들
에게 하절기 숙면피해를 준 개연성을 인정하여 총 515만원을 배상하도
록 하고, 방음벽 설치, 저소음 송풍기 교체 등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
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의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는 포천군 영북면 소재 목장 소유주인 김병선(56세)
외 2인이 인근 변전소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젖소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3억6,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
으로 인한 젖소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89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
정 하였으며, 성동구 응봉동 소재 주택 소유자인 백종기(44세)가 인
근 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8,212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1,610만 4천원을, 청원군 현도면 주민 권동혁(48세)외 3인이 인근 채
석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채석
장 대표자를 상대로 4,5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023만5천원을 각각 배
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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