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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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
  • 등록자명
    오일영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10,600
  • 등록일자
    2002-02-14
■2002년에 에틸벤젠, 톨루엔 등 1순위 유해물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
최근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여 환
경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폐수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
리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
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001년 연구하여 선정한 101개 우선관리대
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년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
여 필요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총 101개 우선관리대상 물질 중 2002년에는 에틸벤젠, 톨루엔 등 1
순위 물질로 선정된 17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하천수·폐수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1순위 항목에는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벤젠 등 5개 항목과 현
재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에 지정되어 있어 추가 관리가 필요한 물질,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TRI) 자료에서 유통량 300위 이내에 포
함된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2년 10월까지 동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4대강 수계, 공단천, 배출
폐수의 수질 분석을 통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 검토하고, 적정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다.
- 2003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질환경보전법의 특정수질유해
물질 항목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6년까지 년차적으로 2∼3순위 오염물질에 대해
서도 추가 조사를 수행할 계획으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특정수
질유해물질 관리체계가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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