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3대강 특별법 제정·공포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9,228
  • 등록일자
    2002-02-14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3개 특별법이 오늘(1.14) 제
정·공포되었고, 이로써 전국 4대강수계의 물관리대책이 법적으로 뒷
받침되게 되었다.
3대강 특별법은 7.15일부터 본격 발효되나 이보다 앞서 발효되거
나 늦추어 발효되는 규정들도 다수 있다.
<7.15일이전에 발효되는 규정>    
o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은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4.15)부터 발효된다.
o  수변구역지정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관련 규정도 법 공포 후 3
월이 경과한 날(4.15)부터 발효된다.
<7.15일이후에 발효되는 규정>    
o  오염총량제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낙동강수계의 광역시는 법 시행 후 2년('04.7.15), 시는 3년
('05.7.15), 군은 4년('06.7.1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시급이상지역은 법 시행 후 3년
('05.7.15), 상수원상류 군은 4년('06.7.15), 상수원하류 군은 6년
('08.7.1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o  시·도지사의 상수원보호구역 직권지정제는 법 공포 후 3년
('05.1.1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이에 앞서 시·도지사는 법 공포 후 2년('04.1.15) 이내에 상
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을 7.15일이전에 차질없이 공포·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o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02. 1월), 입법예고
('02. 1∼2월), 규제개혁심사('02. 3∼4월), 법제처 심사('02. 5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02. 6월)를 거쳐 7.15일 공포·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