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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 특별법 완성으로 사전오염예방 기틀 마련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11,162
  • 등록일자
    2001-12-11
■열린 행정으로, 주민·시민사회단체·지자체·정부간 대화와 협력
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2001년 12월 7일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
의에서 드디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3개 특별법이 통
과되었다. 이로써 전국 4대강 수계의 물관리 특별대책이 완성되어, 21
세기 국내외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 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
방의 선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
체, 지자체, 정부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성공사
례로 평가되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형
성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 전국 4대강 수계의 물 문제는 여러 해 동안 환경정책 뿐만 아니
라 상·하류 지역간, 본류와 지류지역간 현격한 여건 차이로 인해 정
부대책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심의 최종단계까지도 쟁
점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종교계, 지자체, 정부가
모두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명제 앞에서 진솔한 대화와 신뢰 구축
을 통해 상호 공영과 상생(相生)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
역주민의 어려운 사정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
했고, 그로써 수백회에 이르는 회의, 공청회·토론회, 방송 등 대화
의 장을 거쳤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여건과 수질·생태·수자원 특성
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전오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 수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중·하류 유역공동체를 구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획기적인 3대강 수계 수질보전의 틀을  마련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4대강 수계 물관리 대책
의 완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라는 국정철학
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
의 이해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풀었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4대강 수계 특별법 마련에 따라 그동안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
증적(對症的)으로 대처해 왔던 수질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과학적·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붙임1 참조)는 물관리
정책의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 목표수질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도모하
는 길을 열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낙후를 초래하는 일방적 규제가 아
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획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의한 상수원의 적정관리, 수질개선사업,  주
민복지증진 지원사업 추진 등 합리적 물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향후 상
수원 수질을 목표수질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4대강 수계 특별법의 완결은 이제 '새로운 먼 길'의 시작이
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획기적 수질개선을 꾀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못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정부는 기본 틀을 짜는 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성공한  이
상 다음 단계의 작업 또한 최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
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후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계획과 추
진일정 등을 철저히 마련해서 실천에 옮기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는 3대강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본부조직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3대강법시행추진기
획단』을 설치, 본부에 유역관리제도팀(팀장:수질보전국장), 재정기술
지원팀(팀장:상하수도국장), 행정지원팀(팀장:환경정책국장), 교육협
력팀(팀장:공보관) 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금강·영산강대책팀
을 구성·운영한다.
팀별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유역관리제도팀은 3대강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환경부
령), 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수계관리기금 운영·관리지침
등 법령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수변구역 공동조사반 편성·운영 및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요율 및 부과대상 범위, 지원대상 범위
와 지원율 등의 결정방안 마련, 수계관리위원회 구성등의 임무를 수행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오염총량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의 본격시행을 준비하는 임무도 맡는다.
- 특히, 오염총량관리센터에는 오염총량관리제에 조예가 높은 학계
전문가들로 '오염총량관리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폭
넓게 체계적으로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전인
미답의 선진제도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
다. 동 연구회는 향후 3대강법이 발효되면 3대강법에 근거한 「오염총
량관리 조사연구반」으로 확대하여 법적 자문 기구화 된다. 한편 지방
환경청에 설치되는 오염총량추진반에도 11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를
Think-Tank로 참여시켜 전문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지방청차원의 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준비해 나가게 된다.
- 재정기술지원팀은 4대강대책, 4대강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
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 산하기
관, 외부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지자체, 기업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 행정지원팀은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개 환경관리청의 '유역환
경관리청' 개편, 4대강 환경감시대의 '유역환경조사단'으로의 정규조
직화 등의 환경행정조직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3대강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반영
하는 등 정책지원 및 추진체계를 담당한다.
- 교육협력팀은 4대강대책, 4대강특별법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협조받을 사항 등을 지역주민, 기업체, 시민사회단
체 등에게 홍보하여 이해와 참여,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립
환경연구원(연수부)와 협조하에 관련 지자체 공무원, 기업의 환경관리
인 등을 교육훈련시켜 특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 낙동강환경관리청(대구지방환경관리청 포함), 영산강환경관리청,
금강환경관리청(전주지방환경관리청 포함)에도 청장을 팀장으로 대책
팀을 구성하여 오염총량제 시행준비, 수변구역 지정업무, 물이용부담
금 부과 및 수계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시행  준비를 지방청 차
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정부는 민간전문가 그룹의 대표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특별법 내용의 시행에 따르는 기초통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문을 받는다.
정부는 3대강특별법을 내년 7월 초순부터 본격시행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내년 1월중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지역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중 제정·공포
②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내년 1월중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안
을 마련하여 4월중 규정을 제정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
③ 수변구역 지정 :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예정지
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위원회 심의
등 협의절차를 거쳐 8월중 지정·고시
④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수계에 대하여 각각
내년 6월과 9월까지 목표수질 설정안 및 기본방침안을 마련하고 시·
도협의를 거쳐 각각 8월과 12월에 확정
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내년 3월중 물이용부담
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확정·
시행
정부는 그간 지역주민,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내준 전폭
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일정대로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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