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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 부여
  • 등록자명
    유제철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0,643
  • 등록일자
    2001-12-07
◇ 생산자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해야
헌 TV나 냉장고 등은 판매자가 가져가야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앞으로 폐기물은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회수해서 처리해야 하
고, 제품의 판매자도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손
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
게 강화되는 한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
을 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본
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2003년
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정책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
2003년부터 정부는 폐가전제품·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
종이팩·PET병·유리병과 폐금속캔중 이들 제품의 생산자가 회수 하
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생산자는 정부
가 정한 양 이상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자가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미달하는 양의 폐
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30%까지를 가산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
라 2003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활용촉진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o 즉, 지금까지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할 경
우에 대비하여 그 회수·처리비(폐기물예치금)를 정부에 납부하고 이
들 폐기물중 생산자가 실제로 재활용한 양에 비례하여 이미 납부한 예
치금을 반환 받아 왔다.
o 따라서 현행 제도는 생산자에게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외에
누구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지는 않다.
o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재활용을 해야하는 목표량과
이를 달성해야 하는 '최종책임자가 생산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
거나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비용을 납부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어진 재활용의무를 달성
2. 제품의 판매자는 소비자가 쓰던 물건을 회수해야  
앞으로 가전제품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
하기가 곤란한 폐기물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회수해야 한
다.
즉,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전에 쓰던 물건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에 대해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은 판매점은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회
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제품 구입자가 쓰던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써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을 뿐, 판매자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회수요구를 거부하
는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o 이러한 회수방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근 동사무소 등으
로부터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일반 국민들은 보다 손쉽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져    
종이접시나 컵, 금속박 용기, 나무젓가락과 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
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목욕
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
며, 지금까지 과태료처분에 앞서 행하여 온 이행명령제도는 폐지된
다.
비닐봉투나 1회용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처벌이 따르게 된다.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
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 대해 이러한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우선 요구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o 1회용품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1회용품의 무분
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나,
o 개정법률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4.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
관은 다른 제품에 앞서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활용
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
o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활로가 밝
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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