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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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9,473
  • 등록일자
    2001-12-31
'한강'에 이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3개 법안 제
정으로 전국 4대강 수질개선종합대책 드디어 완결
■수변구역지정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사전오염예방대책 도입
■수질오염 사고방지시스템 도입(낙동강수계 완충저류조 설치 의무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규제지역 지원근거 마련
ㅇ 그간 상·하류 지역간 첨예한 대립 속에 표류되어 왔던 3대강 특별
법이 여야는 물론 상임위 위원 만장일치로 11.30(금)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주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
시되며 앞으로 전국 4대강의 유역단위 수질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리
게 되었다.
ㅇ 통상 3대강 특별법으로 불리고 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내
용에 있어 서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선진적인 수질개선대
책을 담고 있다.
①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정책으로 전환
② 행정구역(지자체)단위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
③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
④ 불가항력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지시스템 도입
⑤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 도입
ㅇ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은 '99년부터
정부 합동대책으로 수립된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로서, 낙동강특별법안은 2000.
6.23, 금강특별법안과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안은 2001. 4.19 각각 국
회에 제출되었으나, 3대강 공히 상류와 하류, 농촌과 도시, 지류와 본
류 지역간에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놓고 끝없는 논란과 갈등이 일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ㅇ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지역의 전
문가 그룹과 주민대표들이 죽어가는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의 명제
(命題) 앞에서 미래를 향한 준비차원에서 무수한 모임과 끝없는 대화
를 통하여 상생(相生)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ㅇ '99.2월 제정된 한강특별법(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에 이어 3대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
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이 과학적·체계적
·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역
사적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관리에 있어
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
량 할당, 정밀한 오염배출량 측정·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이 달성·유
지되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
께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 붙임 ① 3대강 특별법안의 주요골자(11.30 환노위 통과안 기준)
② 3대강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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