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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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단속
  • 등록자명
    이재호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7,526
  • 등록일자
    2001-07-11
               갈수기 주요상수원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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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 수송차량 등 5대 적발 고발조치-
환경부는 갈수기에 전국 주요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통행제한 도로에서 주간과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경찰청과 합동단속
을 실시하여 유독물수송차량 등 5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다고 발
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팔당호, 대청호 등 주요상수
원 주변 통행제한도로 구간에서 유류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이 상수원으
로 전복·추락하여 대형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
고자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결과 유류수송차량 4대, 유독물 수송차량 1대를 적발하
여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정유사별로는 LG정유 상표부착차량이 1
대, 현대오일뱅크 상표 부착차량이 1대, 동진석유(주)차량이 1대, 동
아공학(주)차량이 1대 였으며 유독물수송차량은 동해화학(주)소속차
량 1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동해화학(주)소속 차량이 유독물(가성소다)
15톤을 적재하고 양수대교를 통행하다 적발되었고, LG정유 상표를 부
착한 차량이 휘발유 20,000ℓ를 적재하고 통행제한도로인 국도6호선
을 경유하여 춘천 주유소로 운송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현대오일뱅크
상표를 부착한 차량이 등유 13,000ℓ을 적재하고 가평주유소로 운송하
기 위하여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되었다.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하천유량이 격감되고 있어 유
류 등 유해물질 차량이 상수원 하천·호소에 추락·전복 등으로 적재
한 유해물질을 유출시키는 경우 상수원 수질오염 영향이 평소보다 심
대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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