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그룹 한자리에
  • 등록자명
    박재성
  • 부서명
    박재성
  • 조회수
    8,176
  • 등록일자
    2001-03-02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
가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
- 전문위원회의 적극활용을 통해 난개발 사례 철저 예방 -
환경부는 2001.1.31「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회」의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사전환
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
하여 동 위원회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하고 회의 후 오찬을 함께 하였다.
환경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
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여
2000.8.17부터 시행하여 왔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산림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
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
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구현코자 하는 제도로서
- 환경성 검토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9월
부터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
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의 확보
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
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로 개칭하고 전문위원수도 종전의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이번에 KIST, KDI, 농촌경제연구원, 주택연구소
등 유관 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들을 대폭 영입하였는 바
- 전문위원회는 환경분야 7명, 도시계획분야 6명, 건축·토목분야 5
명, 자연·생태분야 5명, 시민·환경단체 3명, 기타 4명 등 30명의 전
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명단별첨)
곽결호 환경정책국장(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행정계획이나 민원이 제기된 개발
사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회
의소집이나 서면심의를 통해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사업지
역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
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
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담당한 위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
토토록 하여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본부 및 7개 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기관별 전문위
원회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2회 이상 합동토론회를 개최하
고 매년 검토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해사부두, 운하의 수질, 서
해의 해양환경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 한강하류의 철새도래지 보호 및 인근 고양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
하여 해사부두 위치변경이 필요하고
- 아직 국내의 하천수질개선대책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역간접촉
산화시설 및 인제거시설 설치 등 운하내 수질개선사업은 과학적인 검
증이 필요하며
- 경인운하의 담수배출에 따른 염분도 감소, 오염물질의 증가 등 담
수쇼크로 인한 서해안 해양생태계 피해저감방안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산시 도시지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서
는 기존도시계획구역과 도시확장예정지역간의 연계성, 인구계획의 적
정성, 용도지역배분의 적정성, 환경보전대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전문위원들은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이 2.8%인 데 비해 2001-2006
년간의 인구증가율을 온양지역 11.4%, 인주지역 38%로 과잉추정한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 이를 근거로 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배분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자연생태계 연속성유지를 위해 도시
녹지축을 보존존치함과 아울러 보전녹지지역은 전체녹지면적의 30%이
상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변과 주거지역간의 적정거
리 이격(20∼30m) 및 완충녹지대 확보, 경관이 양호한 산림지역의 경
관녹지 확보 및 도시림 조성, 근린공원의 대폭적인 확보(1인당 10㎡
이상)를 주문하였다.
- 환경보전대책과 관련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환경
오염방지대책, 용수수요량 산정 및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집중 논의되었다.
환경부 곽결호 환경정책국장은 2001년도에는 사전환경성성 검토대
상이 2,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이번에 확대 개편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국토의 난개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