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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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보도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7,614
  • 등록일자
    2001-02-02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결과
- 환경부, 검·경과 합동으로 2000.11월부터 밀렵·밀거래 특별단
속 실시 중
- 현재까지 밀렵사범  222건 적발, 올무 등 불법엽구 6,697개 수거
환경부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밀렵·밀거래 방지 종합대
책』을 수립, 지난 11월부터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
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2건의 밀렵사
범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고 불법엽구 6,697개, 뱀그물 56,142m를 수
거하였다.
※ 밀렵·밀거래 단속 : 222건(밀렵 120, 밀거래 16, 불법엽구제
작·판매 8, 불법박제 1, 기타 77)
※ 불법엽구수거 : 6,697개(올무 3,823, 덫·창애 571 등)
이번 밀렵단속은 주요 철새도래지·조수보호구, 생태계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생태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
며, 밀렵된 동물을 유통·판매하는 건강원·음식점·박제업소 등도 함
께 단속하였다.
※ 주요 단속대상
·야생조수 불법포획(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양여·운반·보관행위
·박제업소·건강원·음식점등에서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판
매 행위
·수렵장외 지역에서 불법 수렵행위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가공·판매·보관할 경우 자연환
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건강원, 음식점 등에서 제조·가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횟
수에 따라 1~3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01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며, 겨울철 야생동물보호를 위하여 불
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함께 보신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홍
보 또한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야생동물 밀렵을 근원적으로 차단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가까운
시 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자에 최
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처
· 환경부 밀렵방지대책본부 02)504-2461, 500-4215
· 시·도(시·군·구) 환경과, 환경관리청, 일선 경찰관서
·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 02) 972-606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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