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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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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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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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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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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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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먹는물 중 미생물 관리제도 도입 추진
2002. 8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정수처리기준을 제정·시행
- 여과와 소독을 강화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
- 중규모 이상(1일 50,000만톤/일) 정수장의 원수에 대하여는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모니터링 조사 의무화
※ 원수중의 바이러스농도가 100 MPN/100L이상일 경우 정수모니터링
- 총배양성 바이러스 분석법을 바이러스 분석 표준방법으로 인정
국립환경연구원은 바이러스 분석 실험실의 자격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고시(''02.9)
바이러스 모니터링 조사 및 정수공정별 바이러스 제거효율 연구 완료
- 정부의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립이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거나 바이러스 오염우려가 있는 7개 중소규모 정수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출 여부 추가 조사 ·3개 정수장(여주, 공주옥룡, 남양주화도)의 원수와 2개 정수장(남양주화도·영천화북)의 정수시료에서 바이러스 검출
→ 남양주 화도정수장의 운전방식을 간헐운전에서 연속운전으로 전환한 이후 2번 실시한 검사에서는 바이러스 불검출
→ 영천 화북정수장은 분석과정의 오염 가능성 제기로 재분석한 결과, 불검출
- 바이러스 제거효율 연구 결과, 바이러스는 여과공정에서 99.5%이상, 소독을 포함하는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99.99%이상 제거 가능함을 확인
* 붙임:『바이러스분석기관지정제도』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