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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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504-9252
  • 조회수
    11,246
  • 등록일자
    2003-01-02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12월  3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의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토지등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상수원보호구역내 재산권이 없는 생업종사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각종 지원시설의 구입·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는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을 지원하였으나, 환경농업 지원 등 일반지원사업도 가능토록 하되,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한편, 주민지원사업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99.8월 동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되었다.
■ 이 번 개정안에서는 3년여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제도 개선요구, 감사원 지적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용역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강법시행령 개정안
2. 한강법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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