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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34호
  • 공고일
    2004-03-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제2004-34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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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
  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업무를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021호, 2003.12.30일 공포)됨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원재활용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관할구역의 재활용여건, 세부 재활
      용 추진계획, 재원조달방안 및 전년도 재활용실적평가  
      등이 포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6950, FAX : 02-504-9289)
 라. 기타 :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
     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 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처로 하시
    기 바람.
 (법제처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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