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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3호
  • 공고일
    2004-02-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04-1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2. 12.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국무조정실 연지05090-303호, 03.8.13)에 따라 그 동안 행정지침(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사업장 세부지도·점검요령)으로 대체용기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던 것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여 규제의 법정화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수·재활용 제품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회수·재활용관리대장의 장부 기재를 면제함(제27조제1항제3호)

 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대체재질의 도시락용기를 사용해야할 경우에도 물이나 국물류 만을 담기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허용함(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2110-6917,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ywro3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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