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 공고번호
    2003-70호
  • 공고일
    2003-05-1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 2003 - 70 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팔당·대청호 상수원 주변에 대하여 오염원 입지제한 강화등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정비하여 동 지역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외지인의 건축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인 거주요건을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규정하고 실제거주여부를 이장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보강

 나. 건축물을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는 형태로의 변경을 제한하고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창고는 입지 제한

 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되, 생활폐기물·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꼭 필요한 처리시설은 입지제한 완화

 라. 실질적인 시설증설 효과가 있는 하천내 토지점용허가 및 농약사용 우려가 있는 천연잔디골프장의 입지제한을 강화하고,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광물 및 석재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

 마. 난개발 억제를 위해 오수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제한 범위는 늘리되, 주민의 공공복리시설 확대 및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원필지에 대한 규제수준 조정, 법정분가된 비속의 건축제한 완화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52, 팩스 02·504-92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질정책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