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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63호
  • 공고일
    2003-05-0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 2003 - 63호
 환경부공고 제2003-32호(2003. 3. 12)입법예고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추가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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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공고 제2003-32호(2003. 3. 12)로 입법예고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추가하여 정화조청소업의 청소용 차량으로 이동식탈수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새로운 기술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중 정화조청소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이동식탈수차량을 추가하여 동 차량으로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 동 개정안의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므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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