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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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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3-11호
  • 공고일
    2003-02-1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3 - 11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협의대상, 협의방법, 구비서류 등을 정비하는 한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절차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실적의 제출시기를 보완함
 나.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및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전문기관에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및 입지별 특성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을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전문기관이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대상사업중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의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수질분야의 환경기준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 중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정책총괄과(전화 : 2110-6665)나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한함, 전화 : 2110-66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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