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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52호
  • 공고일
    2002-11-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2-152호

 수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절수기 설치를 제외하고,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의무를 유보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샤워시설에 절수기가 아닌 일반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제4호)
 나. 수도꼭지 등이 벽 속에 묻혀 있어 절수기 설치를 위하여 벽면해체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도꼭지 등을 최초로 교체할 때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제5호)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수도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작성하여 환경부(수도정책과장, 모사전송 : 02-507-2456, E-mail : kdonggu@m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및 건의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2-507-2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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