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03호
  • 공고일
    2002-08-1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2-103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등 폐기물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의 설립목적과 기능 등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공사 설립목적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으로 재정립함
 나. 공사의 사업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처리와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지원 및 수요촉진사업으로 확대 조정하고,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 규정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수거사업 제한을 규정함
 라. 공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한국자원재생공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2110-6955∼7, Fax : 504-9289)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