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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67호
  • 공고일
    2002-05-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2- 67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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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댐상류지
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하수관거 오접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
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댐건설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
수 이전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의 산
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관거 오접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1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하수도과장, FAX : 02-507-2450, E-mail : hyowon@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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