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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부공고 제2024-473호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수도법」 제 8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