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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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 등록자명
    박정희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1,222
  • 등록일자
    2024-07-25

ㅇ환경부공고 제2024-473호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수도법 제 8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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