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환경부 공고 제2008-1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생태하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생태하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 현황 조사
○ 생태하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분석
○ 생태하천 네트워크 구축 전략수립
○ 생태하천 네트워크의 친환경적 이용 활성화 전략수립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금액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8년 4월 10일(목) 10:30, 환경부 상황실(B11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18일(금)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생태하천 및 생태복원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수생태보전과(☎ 02-2110-7610)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5)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08년 4월 7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