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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주애진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3,645
  • 등록일자
    2008-03-04
 

환경부 공고 제2008-46호


「수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07.12.2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신설(안 제58조의2)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안 제67조제4항)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65 또는 6869,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parkys@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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