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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한 환경항공감시업무 대행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247
  • 등록일자
    2008-02-29
 

◎ 환경부 공고 제2008 -  5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공기를 이용한 환경항공감시업무 대행용역

  나. 대행업무 용역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감시활동(한강․낙동강․영산강 유역)

     - 유류유출(기름띠) 및 공장․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 물고기 폐사, 물 색깔 변화(녹조 또는 부영양화현상 등)

     - 하천에서의 세차․골재채취․공사 등으로 인한 부유물질 확산여부 등

     - 육상의 쓰레기 하천유입, 행락지․낚시터 등 쓰레기투기 여부

     - 하천변에서의 폐선박․폐차 등 방치행위

   ○ 하천 주변환경 감시활동(한강․낙동강․영산강 유역)

     - 하천변 임야에서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투기행위

     - 골프장, 채석장 등에서의 토사유출

     - 타이어, 폐비닐 등 불법소각행위

     - 산불발생, 산림훼손(밀렵행위 포함) 등 자연환경 훼손행위

     - 어류 불법포획 등 하천생태계 파괴행위 등

     - 겨울철 불법밀렵 감시

     - 하천관리실태 및 철새도래 관찰 등

   ○ 기타 환경오염감시 활동(한강․낙동강․영산강 유역)

     - 수질오염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시 방제업무 지원

     - 수질오염사고 등 재난대응훈련 참가

     - 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 환경보전행사 참여 및 홍보․계도 활동 수행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행업무기간 : 계약일로부터~2008.12.31

  라. 기초금액 : 189,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및 장소 : 2008년 3월 5일(수) 14:00,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713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08년 3월 10일(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기준이상의 능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아  래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제1호의 동력비행장치중 타면조종형 또는 제4호의 회전익 비행장치를 신고하여 3대 이상(컨소시엄 구성 가능) 보유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제1호의 동력비행 장치중 타면조종형 또는 제4호의 회전익 비행장치의 조정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3인 이상(컨소시엄 구성 가능) 보유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을 허가 및 비행장활주로 사용 허가를 받는 등 한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의 항공감시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대행업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한강․낙동강․영산강 강별로 운행 할 수 있는 항공기를 최소한 1대이상 보유하고, 각 항공기당 조종사를 1인이상을 보유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고일 현재 항공 운항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조종사 참여인원의 자격증 취득여부, 경력 등 인적사항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점수 30점, 가격평가 점수 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수질관리과(2110-6848) 및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2110 -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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