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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를 통한 통합노출평가지침 마련 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3,974
  • 등록일자
    2008-02-29
 

◎ 환경부 공고 제2008-53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Case study를 통한 통합노출평가지침 마련

나. 용역내용

   ○ 매체통합 노출평가지침 초안 마련

   ○ 노출평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다매체/다경로 노출평가 시범사업 실시

   ○ 결과분석 및 노출평가지침(안)에 결과반영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가격 : 5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11일(화),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위해성평가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9)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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