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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공고(국가생물주권비전 선포식 홍보동영상 제작)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066
  • 등록일자
    2007-09-19
◎ 환경부 공고 제2007-3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생물주권비전 선포식 홍보동영상 제작
나. 용역내용
◦ 국가생물주권비전 선포식 행사용 홍보동영상 제작
∙일반 행정기관 배포하는 형식(CD 100개)과 행사용 테이프(방송용 테이프 10개) 제작
∙동영상 방영 시간(예정): 5분
◦ 동영상 주요 내용
∙한반도 생물종의 현황 및 생물자원의 가치
∙한반도 생물자원의 위기
∙생물주권 선포의 필요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1개월
라. 기초금액 : 50,000천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2007년 10월 2일(화),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 직접 방문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다. 협상 : 선정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 업체 통보
※ 최고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일을 연장하고 차순위 협상업체들에 통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2004~2006) 용역금액이 3,000만원이상(1건당)인 홍보동영상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7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입찰서(소정양식) 1부(봉인하여 제출)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기타 내용은 자연자원과(02-2110-6743)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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