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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33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서 그 고시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고시 예고
1. 제정분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가. 제정내용(세부 제정안 붙임 참조)
1) 다이옥신/퓨란, HCB, PCBs 4항목에 대한 환경 7매체: 42개 방법
2) 알드린 등 유기염소계 농약류 9항목에 대한 환경 3매체: 57개 방법
3) POPs 12항목에 대한 생체 4매체 : 88개 방법
나. 제출서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
다. 제출기간: ‘07.9.12(수) ~ ‘07.9.20(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마.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유해물질과(FAX 507-7654)
2.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유해물질과(02-2110-79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