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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친환경연료의 보급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3,898
  • 등록일자
    2007-08-03
◎ 환경부 공고 제2007- 293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친 환경연료의 보급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o 친 환경연료 보급정책 조사 및 보급 타당성 분석
- 최근 대기오염개선, 기후변화 대응 CO2 등 저감을 위한 선진외국의 연료정책 방향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보급 중이거나 개발 중인 친 환경연료의 종류 및 기술개발 수준(현재, 미래), 실용화 시기 등 조사
o 국내의 친 환경연료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조사
- 국내에서 보급 중(천연가스, 바이오디젤 등)이거나 개발 중(디메틸에테르, 바이오메탄 등)인 친 환경연료의 보급정책 현황 파악
-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업체의 투자계획 조사  
o 친 환경연료의 품질분석 및 오염(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CO2 등))저감효과 분석
- 친환경 연료에 대한 화학적 조성, 물리적 성상 등의 품질분석
- 수송용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연료와 친 환경연료를 국내 제작·생산중인 차량으로 실증시험 등을 통해 저감효과 비교
- 산업용의 경우 현장 적용 테스트를 실시하여 저감효과 산출
o 친 환경연료별 보급여건 및 원료의 국내 수급현황 등 조사
- 연료 종류별 국내 보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실태 조사
- 기술개발 상태, 생산 및 유통 구조, 원료의 국내 보급 가능성 등 조사
- 연료별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향후 가격 예측(시계열 분석)
o 친 환경연료별 비용/편익 분석, 보급 우선순위 설정
- 친 환경연료별 예상 투자시설 및 투자비와 오염물질 저감량 분석
- 연료 종류별 환경편익을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경제성 분석)
- 국내 보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료 종류별, 용도별(수송용, 산업용) 친 환경연료의 보급 우선순위 설정(안) 제시
o 친 환경연료의 보급을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 방안 마련제시
- 기존 친환경연료별 보급 장애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 친 환경연료별 보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 제시
- 친 환경연료별 품질기준(안) 마련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방안 제시
o 친 환경연료별 연도별 중·장기 보급계획(안) 설정·제시
- 친 환경연료 종류별 중·장기 보급물량 예측 및 대기오염물질(수도권, 전국)의 저감효과 제시
- 산업용, 수송용의 친 환경연료 활성화를 위한 보급방향 및 목표 설정
-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소요 예산 추정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25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92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8일(수) 14:00, 대기정책과(70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16일(목)18:00, 총무과(614호)
다. 입찰 일시 및 장 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산업용 및 수송용 연료 관련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 가능) 1부
사.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사업별 각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대기정책과(2110-6777)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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