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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민관 합동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정보생산 사업)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3,217
  • 등록일자
    2007-08-03
◎ 환경부 공고 제2007-29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민·관 합동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정보생산 사업
나. 용역내용
위해성 정보생산 대상 화학물질 선정 및 협의체 구성·운영
국내에서 평가 가능한 우선순위 물질목록(list) 작성
국내 생산·유통 상위, OECD HPV 사업 미평가물질 등 대상물질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상물질 선정
※ OECD HPV 대상물질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계 요청시 선정(OECD와 사전협의)
대상물질별 협의체 구성 및 사업참여 유도
협의체별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위해성 정보 생산
선정된 물질에 대해 산업계 협의체와 비용분담, 정보생산 범위 등을 협의 후 위해성 정보 생산
- OECD SIDS 필수 시험항목 등 정보는 필수적으로 생산
- 산업계 협의체 대응자금을 모집하여, OECD SIDS 필수정보 이외에 REACH 등록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생산
협의체에서 원하는 경우 REACH 등록서류(TD/CSR) 시범 작성 추진
OECD SIDS 보고서(REACH 등록정보 포함) 작성
위해성 정보 DB 구축 및 포럼 운영·전파
사업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OECD, 미국·일본 등 외국 HPV 사이트와 연계추진
분기별로 협의체 포럼을 통해, 진행사항 점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산업계 전파
※ 자세한 용역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가격 : 3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 8월 7일(화) 14:00, 환경부 별관(REACH추진기획단)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16일 (목)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일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평가·관리 분야의 연구용역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협회, 단체 등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원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509-7983) 또는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8월 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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