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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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재공고(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324
  • 등록일자
    2007-06-04
◎ 환경부 공고 제2007- 22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나. 용역내용
- 환경교육 포털 3개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환경교육 포털 홍보 및 프로모션 계획 수립
-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키드넷을 포털사이트로 개편
- 포털형 UI 도입, 사이트명, 도메인 신규 확보
- 환경교육 포털 홍보 및 프로모션
- DB업그레이드 및 검색엔진 도입
- 정상급 포털(다음, 네이버 등) 연계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신디케이션 구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금액 : 15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입찰경쟁(협상에의한방식)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7년 6월 11일(월) 18:00
- 장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층 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02~'0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환경교육사이트 개발실적이 있는 SI(System Integration) 업체, 컴퓨터·정보시스템 관련 대학 및 부설연구소, 정보시스템 개발 및 연구기관 등으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이행증권 포함) : 입찰금액의 5/100이상
사.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10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의각서(붙임 제3,4호 서식) 각1부(공동수급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 구성원에게도 적용
자.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6.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능력(80점)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1, ’06.5.25)」에 의하며,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을 제안자가 부담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환경협력과(02-2110-6688)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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