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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공고(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중분류 토지피복도 갱신)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326
  • 등록일자
    2007-05-17
◎ 환경부 공고 제2007 - 20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중분류 토지피복도 갱신
나. 용역내용
- 토지피복정보 갱신 참조자료 및 기존 중분류 토지피복도 GRS80 변환 등 자료 수집/정리
- 위성영상과 참조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피복정보 변화지역 추출 및 변화지역 레이어(속성) 수정/편집
※ 정사처리된 위성영상(SPOT-5)은 선행사업을 통해 별도 제공
- 변화지역 수정/편집결과를 반영하여 1:25,000 도엽 단위 중분류 토지피복도 수치주제도 제작
- 갱신된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대내외 서비스용 자료 제작
- 토지피복정보 변화지역에 대한 변경 정보 이력파일 작성
- "아리랑 2호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 갱신방안" 연구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07.12.10일까지
라. 기초금액 : 1,039,764,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7년 5월22일(화) 10:00, 환경부 5층 정보화담당관실(과천정부청사 5동 519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07년5월28일(월)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입찰참여자에 한해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호 1항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조항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측량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공간영상도화업’ 또는 ’영상처리업’ 또는 ’수치지도제작업’ 중 1개 이상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상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공동수급(3개 업체 이내) 구성이 가능한 법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9부 및 원본 CD-ROM 1매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제안 관련 증빙 첨부서류(실적/자격/경력/학력 등 증명원, 측량업 등록 확인서 등)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각 1부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 -158, ’03.12.26)"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함
나. 가격평가 기준은 동 회계예규를 따르며,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3자리에서 반올림)을 산출함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우선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정보화담당관실(2110-6653)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타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0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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