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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200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5,382
  • 등록일자
    2007-03-09
 

입  찰  공  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공고 제2007- 4호

「200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9.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1. 용역명 : 200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비 : 162백만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07. 4. 1~’08. 1. 31)

  □ 용역내용(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2006년도 차세대사업 연구성과 검증·분석

    ○ 2007년도 차세대사업 연구성과 검증 및 통계

    ○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 성과관리 매뉴얼 마련


4. 입찰방법 : 2단계(기술성평가, 입찰가격평가) 경쟁입찰

  □ 연구성과 검증·분석 및 과제관리 시스템 개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허용)


5. 신청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제12조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계약업무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과업지시내용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계약업무요령 제29조(입찰무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6. 신청서류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소정양식) 각 1부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입찰가격 및 산출내역(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 등)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3. 9 ~ 3. 23(17:00)

  □ 신청방법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하여

     신청서류 제출


8. 접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행정관리팀(담당 임인걸)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우. 122-706)

  □ 전  화 : (02)3800-505

  □ F A X : (02)3800-599


9. 과업내용 문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성과관리팀(담당 홍석정)

  □ 전  화 : (02)3800-534

  □ F A X : (02)3800-666


10.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

  □ 종합평점은 용역수행능력(기술성평가) 80점, 입찰가격을 20점으로 함

    ○ 평가과정 : 업체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


11.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과업지시서,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는

     환경부(http://www.me.go.kr )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www.kiest.re.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신청자는 과업지시서, 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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