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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외래 야샹동물을 위해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위해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합니다 2.23. 유기외래 햐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최근 특이 야생동물을 개인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카페 등이 확산되면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유기 건수 2019년 204개체 2020년 309개체 2021년 301개체


유기 방치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해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 설치 추진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립 전까지(2년간) 유기동물 4종의 임시보호를 위해 상호협력 약속 환경부 임시보호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지자체 구조센터 유기동물 4종의 이송 및 임시보호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중 개인 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


보호대상 외래 야생동물은 이렇게 보호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임시보호하고, 2023년 말부터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ㄹ로 이관해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합니다

유기 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종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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