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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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사업자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강화하겠습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환경잇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사업자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강화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01.10.) 2022년 1월 10일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영업허가 등 21개 항목 민원업무 ’화관법 민원24‘로 처리 ?행정정보 공동활용으로 결격사유나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면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및 영업 휴·폐업 신고 수수료 면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와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을 제외해 중복 규제를 해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자체점검대장 체크리스트에 액체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방지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확인을 추가 ※사업장 준비를 위해 ’22.2.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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