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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실내공기질 기준합리화 연구(II) - VOCs 관리 우선순위 도출)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097
  • 등록일자
    2006-11-06
 

◎ 환경부 공고 제2006-29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실내공기질 기준합리화 연구(II) - VOCs 관리 우선순위 도출

  나. 용역내용

   ○ 외국의 VOCs 관리를 위한 연구 사례 조사

   ○ 국내외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사례 수집․분석

   ○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VOCs 분포 특성 조사

   ○ 개별 VOCs의 유해성 검토

   ○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 도출 등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30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6년 11월 8일(수) 11:00, 환경부 생활공해과(7층 706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06년 11월 16일(목),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중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주시험방법

      으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의 측정․분석관련 연구경험이 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자(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생활공해과(2110-

       7975)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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