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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 해야
◊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용에 의무사용토록 환경부·건교부 공동고시마련 시행 ◊ 천연골재 대체로 연간 약3,000여억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가치 발생 |
□ ‘05.11.1일 이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시 도로보조기층용에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확정하여 11.1일 공동 고시하였다.
□ 순환골재의무사용은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의 용도에 적합한 도로보조기층용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으며,
◦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거나,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천연골재량(약1000만톤)중 약10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로 공급되어 연간 약 3,000여억원의 사회적․경제적 편익가치가 기대되며,
◦ 천연골재를 대체함에 따른 국토환경보전, 자원절약 등의 무형적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화폐가치로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그동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대부분 성토․복토용 등 비교적 저급한 용도에 대부분 재활용되어 왔으며,
◦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실적은 1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에 따라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계기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07년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도로기층용 및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등에 까지 의무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 의무사용 비율도 순환골재 생산량과 공급량,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
2. 건설폐기물 관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