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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공장 초기 빗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등록자명
    최동호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02-2110-6821
  • 조회수
    6,665
  • 등록일자
    2005-11-01
 

「공사장, 공장 초기 빗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 ‘비점오염’ 본격 관리

◇  폐수처리장을 상시 감시하는 원격감시체계(TMS)도 구축


□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공사를 착공하거나 제철, 제조업 등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빗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는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5분 간격 으로 분석하여 전송하는 자동수질원격감시 설비(TMS, Tele-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배출업소 및 하.폐수 공공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 환경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장중 면적이 25만㎡이상 도시개발, 15만㎡이상 산업단지조성, 채광면적이 30만㎡ 광업  개발, 비행장 건설, 30만㎡이상 관광단지 개발 등 14개 개발사업과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제철소, 염색공장 등을 신설할 때에는 초기 빗물(5㎜)에 섞인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 이러한 비점오염 시설 설치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자 등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준공 시까지 하여야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일(법 제53조에 규정)까지 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설치할 비점오염시설로서 인공습지 등 자연형시설, 필터형 등 장치형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 대표적인 시설의 특성을 제시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 침전물 제거 등 강우 전.후 각 시설별로 조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03년 신설 사업장의 규모(산업총조사보고서, ‘04. 통계청)

    

부지면적

1만㎡ 이하

1만~4만㎡

4만~14만㎡

14만~40만㎡

40만㎡

전체업종

21,873(98%)

384

41

9

1

비점오염 과다유출 업종

6,179(97%)

184

25

3

-


□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50%이상인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임하댐과 같이 상류지역의 특이한 지질  구조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또한 도암댐 등과 같이 고랭지 밭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발고도 400미터 이상, 경사도 15%이상 고랭지밭 경작자에게 휴경 등을 권고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 최근 수질오염 상황을 보면 가정․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도로․도시․고랭지 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은 상대적으로 점차 늘어나(팔당호의 경우 전체 오염의 45.4% 차지) 시급히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 환경부는 작년 3월 건교부․농림부 등 정부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제적인 내용을 이번에 수질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담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 또한, 지도단속 공무원이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5분 간격의 실시간으로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착대상사업장, 기기 종류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전체 씨스템의 운영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0톤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969개)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TMS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pH, 수온, 유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게 되어 수질관리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현장위주의 지도단속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부과금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질오염경보제  (조류예보제)를 발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 첫째 단계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질분석 횟수를 증가(1회 이상)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게 되며


  ○ 다음 단계로 경보발령 단계에서는 수질분석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취수구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 조류 대발생 발령시에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직접 물에 접촉하는 활동이나 어패류 식용을 금지할 것을 권장하게 된다.


□ 또한, 수질검사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이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명확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참고자료>

 붙임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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