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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 등록자명
    조규석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02-2110-7961
  • 조회수
    5,950
  • 등록일자
    2005-10-28

내년부터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발족

◇ 생활중에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위해성 평가기능 수행


□ 2006년 1월부터 생활주변에서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은 단계적으로 원료, 생산과정 및 제품 등 전과정에 걸쳐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된다.

◦ 생활중에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사용된 제품, 폐기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제품까지 위해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급금지․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환경부는 최근 들어 PVC장갑에 프탈레이트 검출, 아기물티슈에 포름알데히드 검출 등 생활중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식품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성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유해물질의 전과정(제조원료 → 제품사용 → 폐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건강상 위해나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합리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아울러 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평가대상 유해물질은 원재료 또는 원재료로부터 생성 또는 합성되어 제품중에 함유된 유해물질로서 국제규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 호르몬), 국제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 제한․금지 물질,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유해하다고 결정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 평가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는 물질은 우선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추진하거나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업계 3, 시민단체 3, 연구기관 및 전문가 8, 환경부 2명 등 총 16명으로 ‘유해물질 전과정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 화학제품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용출량 기준 설정, 유해물질 독성, 노출, 평가에 관한 사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생활용품중 유해물질 함유사례

        2.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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