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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93호
  • 공고일
    2011-03-11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민재홍
  • 연락처
    044-201-6260
  • 입법예고기간
    2011-03-11 ~ 2011-03-31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93호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가전제품의 소음은 지속성이 크고 실내의 가까운 거리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전제품 제작․수입자 등으로 하여금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또한, 청소년 등의 청력보호를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제6조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 대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제44조의2 신설)
  (1)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
  (2)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기업간의 저소음 가전제품 개발 유도,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이 기대됨
 다.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마련(제44조의3 신설)
  (1) 청소년 등의 청각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
  (2)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12), FAX(02-504-5472), 전자우편 : minj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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