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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61호
  • 공고일
    2011-02-18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담당자
    공성원
  • 연락처
    044-201-6774
  • 입법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8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6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기준의 명확화 (안 별표 2 제1호 비고 10)
(1) 하나의 계획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하나의 구역·지구·지역 등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2) 하나의 계획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하나의 구역·지구·지역 등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보도록 하되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개발계획을 묶어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승인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개발계획을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리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중 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삭제 (안 별표 2 제2호 가목 (4))
(1) 관리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기준을 계획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로 규정해 놓고도, 이와 별도로 공장의 경우에는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5,0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
(2)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위해 소규모 공장 입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개발사업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7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ks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위 표에 의한 행정계획 중 하나의 계획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단위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하나의 구역·지구·지역 등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계획(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본다. 단,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개발계획을 묶어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승인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개발계획을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가목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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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