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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26호
  • 공고일
    2011-01-28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담당자
    이경하
  • 연락처
    032-560-7066
  • 입법예고기간
    2011-01-28 ~ 2011-02-17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2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위임 사무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확정(지방분권촉진위원회, ‘09.10.20)됨에 따라, 동 법을 정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의 권한 이양(제14조, 제15조, 제21조 및 제37조)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 사무 중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지방분권촉진위원회, ‘09.10.20)함
  (2) 따라서, 사업장 설치의 허가, 허가의 제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등의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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