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때 종전에는 종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2008.8.4부터는 “전자인계서”로 대체 사용하여야 함
□ 폐기물 전자인계서 제도 개요
○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2007.8.3 개정)
○ 시행일 : 2008.8.4(월)부터
○ 적용 대상자 : 기존에 종이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하던 자(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 올바로 시스템 (www.allbaro.or.kr) 접속 후 관련정보 입력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접속 →사용자 교육센터 → 교육자료 →
사용자매뉴얼(퀵가이드) 및 Q&A 참조
□ 문의사항 안내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여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 등
- 관할 인허가 기관(시도/시군구, 지방(유역)환경청 폐기물 담당 부서)
○ 전자인계서 프로그램 사용방법 : 한국환경자원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 Allbaro 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적법처리정보시스템 |
예성현 |
032-560-1765 |
홍민욱 |
032-560-1757 |
|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
문수중 |
032-560-1772 |
한명수 |
032-560-1773 |
|
의료폐기물(RFID)시스템 |
손창수 |
032-560-1759 |
이태주 |
032-560-1776 |
※ 통화중일 경우 Allbaro 콜센터(전화 1644-0007)로 문의
○ 기타 제도운영 관련 문의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자원순환정책과
- 적법 : 박광선 사무관, 이진희 주무관, 전화: 02-2110-6936, 6945
- 건설 : 김두형 사무관, 김광덕 주무관, 전화: 02-2110-6939, 6942
- 의료 : 민중기 사무관, 김소정 주무관, 전화: 02-2110-6943, 6946
- 수출입 : 홍경진 사무관, 김도형 주무관, 전화: 02-2110-6920, 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