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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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 등록자명
    변문경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7,725
  • 등록일자
    2008-07-31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때 종전에는 종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2008.8.4부터는 “전자인계서”로 대체 사용하여야 함


□ 폐기물 전자인계서 제도 개요

 ○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2007.8.3 개정)

 ○ 시행일 : 2008.8.4(월)부터

 ○ 적용 대상자 : 기존에 종이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하던 자(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 올바로 시스템 (www.allbaro.or.kr) 접속 후 관련정보 입력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접속 →사용자 교육센터 → 교육자료 →

                                   사용자매뉴얼(퀵가이드) 및 Q&A 참조


□ 문의사항 안내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여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 등

 - 관할 인허가 기관(시도/시군구, 지방(유역)환경청 폐기물 담당 부서)

 ○ 전자인계서 프로그램 사용방법 : 한국환경자원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 Allbaro 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업무명

담당자

전화번호

적법처리정보시스템

예성현

032-560-1765

홍민욱

032-560-1757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문수중

032-560-1772

한명수

032-560-1773

의료폐기물(RFID)시스템

손창수

032-560-1759

이태주

032-560-1776

           ※ 통화중일 경우 Allbaro 콜센터(전화 1644-0007)로 문의


 ○ 기타 제도운영 관련 문의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자원순환정책과 

   - 적법 : 박광선 사무관, 이진희 주무관, 전화: 02-2110-6936, 6945

   - 건설 : 김두형 사무관, 김광덕 주무관, 전화: 02-2110-6939, 6942

   - 의료 : 민중기 사무관, 김소정 주무관, 전화: 02-2110-6943, 6946

   - 수출입 : 홍경진 사무관, 김도형 주무관, 전화: 02-2110-6920, 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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