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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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등록자명
    김도형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5,296
  • 등록일자
    2008-07-23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문의처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7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8

대전·충청권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73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37


<붙임>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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