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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추진계획_재개최
  • 등록자명
    이지혜
  • 부서명
    심의지원소통팀
  • 조회수
    2,167
  • 등록일자
    2023-08-29

국가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2호


  「물관리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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