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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 497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공모개요
- 양성기관 역할 및 지정 규모
가. 주요 역할
○ 환경교육사 연간 양성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개설·홍보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사 교육신청자 자격검토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 및 실기평가에 관한 사항
나. 지정규모 : 2급 1개, 3급 3개 기관·단체
다. 지정기간 : ‘24. 1. 1. ~ ’26. 12. 3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