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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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고
  • 등록자명
    노정빈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2,088
  • 등록일자
    2022-11-10

?환경부공고 제2022-6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의2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2조에 따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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