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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전문가 패널 후보자 모집 공고
  • 등록자명
    김종하
  • 부서명
    국제협력과
  • 조회수
    1,836
  • 등록일자
    2022-11-08

환경부공고 제2022- 628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전문가 패널 후보자 모집 공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8)에 따라 한-FTA 협정 제13.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08

환경부장관

 

-FTA 전문가 패널 후보자 모집 공고

 

I. 모집 배경

 

1. 환경부는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 과정에서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의 검토를 담당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다자간 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5), 환경기술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과 해외투자 증진(6),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무역?투자에 영향을 치는 방식으로 환경기준의 면제 금지(7), 환경분야 협력 활성화(11) 등을 규정

 

2. -FTA 13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은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FTA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및 영국은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최소 5명을 포함하여 최소 15명의 전문가 패널명부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협정문 제13.15)

 

3. 3국 국적의 우리측 패널의장 후보 최소 3(환경분야 1~2)과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최소 5(경분야 3)이 패널명부에 등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후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II.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4.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영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영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국제무역?통상 분야와 환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및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영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국제무역?통상 분야와 환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패널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또는 환경, 고용ㆍ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 지원자는 첨부된 지원서를 한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2022.11.28()까지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메일(363kjh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패널의장 지원서(첨부1) 및 패널위원 지원서(첨부2)

- 이메일 제목 예시: ‘-FTA 패널의장/위원 후보 지원서(지원자 성명)’

 

 

III. 기 타

 

7. 금번 모집공고 이후 영국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8. 패널 후보자의 임기, 패널에 참가하는 패널위원에 대한 처우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됩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환경부 국제협력과(044-201-6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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