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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2차)
  • 등록자명
    오현희
  • 부서명
    통합허가제도과
  • 조회수
    1,814
  • 등록일자
    2022-11-08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80억 미만)

  ○ (지원사항)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공정도면질량수지) 작성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 (신청기간) '22년 11월 8일 ~ 11월 25일(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iepkeco@ 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 불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전화 044-410-0608 / 060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공고문 1부.

       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3. 컨설팅비용 산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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