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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 등록자명
    정순화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조회수
    6,160
  • 등록일자
    2022-03-22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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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 소관 규제(234)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규제 목록을 공개합니다.

    ※ (규제일몰심사) 매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재검토기한 연장 여부 등을

        부처에서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 의견수렴 내용 :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234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의견

   * 규제사무는 붙임 목록을 참조, 해당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규제사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제사무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22. 3. 22.() 4. 5.() (2주간)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1) 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6398

 

별첨   ‘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환경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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