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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392호) 및 기술검증(제171호) 유효기간 연장평가 공고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2,722
  • 등록일자
    2018-02-19

환경부공고 제2018-1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정밀여과막 운영모드 자동전환공정을 이용한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대우건설 외 1곳

2) 회사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2-2288-314*, 031-8045-211*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92호, 기술검증 제171호

2) 기술의 개요

o 본 기술은 전처리를 포함한 가압식 정밀여과막 결합 공정에서, 원수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여과막의 운전모드를 전량여과 또는 순환여과로 자동 전환하고, 막차압 상승률과 회복율을 기반으로 역세척 강도를 자동 제어하며, 막오염 수준별 선속도를 자동제어하는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이다.

3) 신기술 범위

o 원수 정보기반 정밀여과막의 전량/순환여과를 자동 전환하는 듀얼 여과모드 운영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2. 14. ~ ’22. 2. 1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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